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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1인 자영업자 출산 지원, 대상, 금액, 방법

by 비더머니 2025. 3. 6.

1인자영업자 지원금
서울시 1인 자영업자 지원금

나홀로 사장님 위한 출산휴가급여 전국 최초 시행

서울시는 '나홀로 사장님'과 프리랜서도 안심하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. 이달 11일부터 '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' 및 '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'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. 이 정책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'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'의 일환이다.

 

지원 대상 및 금액

출산으로 인해 생계 활동이 중단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소득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. 먼저, 서울시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한다.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'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'(150만원)에 추가로 90만원을 더해 총 240만원을 지급하며, 다태아 산모의 경우 시에서 170만원을 추가하여 총 320만원을 지급한다. 2023년 기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에 따라 올해는 총 2,060명을 대상으로 한다.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더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. 또한,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를 위한 제도도 있다.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,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는 최대 80만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.

지원 방법

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, 배우자의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최소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.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 22일 이후 자녀를 낳았으며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. 부부 모두 조건에 맞는다면 각각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. 신청은 온라인 포털 몽땅정보만능키에서 가능하다.

 

유의사항

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, 배우자 휴가급여는 휴가 종료일로부터 같은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. 특히 내년 초 일정 기간 동안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게 조정된다.